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동작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3. 기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③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대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정책기획단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신청사건립업무담당주사로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공용의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련 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 ·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