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유치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 11〉
1. "장사시설"이란 이동면 평온의숲로 77 일원에 건립하는 용인평온의 숲 안에 있는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어비2리, 묘봉4개리, 어비2리와 묘봉4개리를 포함한 이동면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어비2리, 묘봉4개리, 어비2리와 묘봉4개리를 포함한 이동면 주민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은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 12. 11〉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12. 11〉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용도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70퍼센트 이상(단, 이동면 주민지원협의체는 마을별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12. 11〉
1.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비용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장사시설과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는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따른다.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① 용인평온의 숲 입지 신청 시 장사시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 〈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2년간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 〈개정 2013. 12. 11〉
③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교육, 질병치료,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원 대상지역을 벗어나 6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 전입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 12. 11〉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주민지원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용인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④ 주민지원협의체 사업 지원금은 해당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신설 2013. 12. 11〉
제10조(주민지원기금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③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제11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개시 40일 전까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인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12. 11〉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보고 및 환수)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제13조(위원회 설치 등) ①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11〉
1.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2. 11〉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3. 12.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1〉
1. 당연직 : 주민지원기금관련 담당국장ㆍ과장, 이동면장
2. 위촉직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용인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제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18조(수당지급 등)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3. 12. 11〉
제19조(준용)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3. 12. 11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