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1. 23〉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 11. 23〉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3〉
4. "공공자전거"란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2. 11. 23〉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 〈신설 2012. 11. 23〉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반영)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5.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12. 11. 23〉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23〉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⑤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 11. 23] 〈신설 2012. 11. 23〉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2. 11. 23〉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1. 23〉
③ 시내ㆍ시외 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2. 11. 23〉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2. 11. 23〉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③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는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 및 시범기관의 대표자가 한다. 〈개정 2012. 11. 23〉
④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3〉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공공자전거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 11. 23]
제12조의2(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수리하여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는 등 재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1. 23]
제12조의3(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재활용과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관리ㆍ운영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1. 23]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 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범기관 자전거이용자에게 자전거안전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3〉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개정 2012. 11. 23〉
② 군수는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3〉
제15조(주민자전거대회 등 개최)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전거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토록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11. 23〉
② 군수는 자전거타기의 교육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3〉
제16조의2(자전거 이용자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11. 23]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11. 23〉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12. 11. 23〉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2. 유관기관 공무원(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증평경찰서) 〈개정 2012. 11. 23〉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3〉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2. 24, 2012. 11. 23〉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11. 23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