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주민자전거"란 증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괴산증평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외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주민자전거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 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자전거대회 등 개최)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전거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토록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