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행정과소관 위임사무명란중 "1. 보호대상자조사”를 “1. 수급권자조사”로 하고 근거 및 적용법률란의“생활보호법제17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③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하고“생활보호대상자”를 “ 수급자”로 한다
④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생활보호법상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로 한다.
⑥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⑦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 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⑧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1.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대출된 융자금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제12조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