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1. 비서(수행)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2. 문화재 관리요원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3. 보건위생감시원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4. <삭제 2012.5.11.>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5. <삭제 2012.5.11.>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6. 결핵관리요원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7. 농기계 교육교관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8. 시민문화여성회관 교육담당 주사 <개정 2009.12.21.>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9. 시민문화여성회관 여성교육 강사 <개정 2009.12.21.>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10. <삭제 2011.12.26.>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11. 청소년지도사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12. 예비군업무담당 요원
제4조 (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ㆍ휴직ㆍ복직ㆍ면직 및 징계에 행하는 권한(이하 ㆍ임용권ㆍ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자격)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08.6.5.>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ㆍ임용구비 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임용절차 등) 1. 비서관 및 비서
제6조 (임용절차 등)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7조 (신규임용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8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 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2.>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9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9.10.12.>
제11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12.>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2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4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1.>
제15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시간제 근무)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2(시간제 근무)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5.>
제17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삭제
부 칙 (2000.2.21 조례 제0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1.21 조례 제0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5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12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1 조례 제1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및 제9호의 “여성회관”을 “시민문화여성회관”으로 한다.
부 칙 (2010.12.21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6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11 조례 제1220호)(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능직 10급 폐지는 2012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보건진료소 총괄담당요원" 및 같은 조제5호 "보건진료원"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