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2. 5.11>
제3조 <삭제 2011.5.1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2.5.11., 2013.11.25.>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25.>
제6조 <삭제 2011.5.11.>
제7조 <삭제 2011.5.11.>
제8조 <삭제 2011.5.11.>
제9조 <삭제 2011.5.11.>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1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2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28.>
제13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25.>
제13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11.25.>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9.23.>
제1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25.>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5.1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9.23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조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30>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제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3조는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개정 2013.11.25>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1.25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