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오리·양·염소·사슴·개 등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등이 분·뇨가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장소로서 축사·운동장 등 기타 시설·장소를 말한다.
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관거"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를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7.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수거"라 함은 가축분뇨를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9. "저장조"라 함은 가축분뇨를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공공시설 사용개시 공고 등)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공공시설을 사용 개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종류·명칭·용량·위치·사용개시일·대상 가축분뇨시설의 범위·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공공시설의 운영·관리 등) 가축분뇨공공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축분뇨공공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시설의 유입기준 설정)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시설로 유입 처리할 경우에는 유입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장의 이용 승인) ①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장의 처리능력, 지역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승인하되, 공공시설의 용량초과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거 수수료) 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자원화·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의 수거 수수료는「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부담 등)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시설에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별표 1」과 같이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장에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처리대장에 의거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관거를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유입승인내역에 의거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납기일은 15일 간으로 한다.
③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수허가자와 관거를 이용하여 공공시설에 가축 분뇨를 유입하는 자는 1년분 사용료를 계상하여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처리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3. 구제역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의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료 감면결정 농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시장이 부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2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는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독촉 및 강제징수) 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기일까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가축분뇨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가축분뇨 저장탱크로 가축의 분 및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수거 수수료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 위생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또는 자원화 및 처리시설 관리를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가축분뇨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가축분뇨 관련영업사업계획서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자원화·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용인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수집·운반업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제3조(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수집·운반업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