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ㆍ9ㆍ9)〔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3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2ㆍ2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ㆍ12ㆍ29, 개정 2013ㆍ2ㆍ21)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2ㆍ21)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이나 문서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ㆍ2ㆍ21)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나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3ㆍ2ㆍ2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1126/11200/h112603/bm_1_lga_lgaimg_Mpa2tqv3HmKjiwG4_20130228102013707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3ㆍ2ㆍ21)
2.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ㆍ9ㆍ9. 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ㆍ2ㆍ21)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단서신설 2010ㆍ9ㆍ9, 2013ㆍ2ㆍ21)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3ㆍ2ㆍ21)
②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이 때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이면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이면 버린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2ㆍ21)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천재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29, 개정 2013ㆍ2ㆍ2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⑦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ㆍ9ㆍ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3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포상휴가, 퇴직준비 휴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ㆍ12ㆍ29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9 조례 제859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12ㆍ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