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으로 타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힌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과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8. "유망중소기업"이란 강원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업관련 기관에서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9. "집단화"란 같은 종류나 유사·연관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깝게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0. "부지매입보조금"이란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분양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투자보조금"이란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고용보조금"이란 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본사이전보조금"이란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와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신설"이란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시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증설"이란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시 지역에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수도권 인접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시·도의 시·군을 말하는 것으로 제18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8.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와 제8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9. "일반지역"이란 제18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과 제17호에 따른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0.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1. "대기업"이란 제20호를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22. "지역전략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3. "지역선도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4. "특화업종"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①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선정을 위해 춘천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업, 관련기관ㆍ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이나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제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금융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유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실무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춘천시기업유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유치성과금 지급 심의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유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유치위원회나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용지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지정하여 이전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나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매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으면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임대료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세제 감면) 시장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하면 이전기업에 대해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중소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등 신규 투자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규모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중ㆍ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원 범위는 이전·신설·증설 투자를 말한다.
제20조(이전기업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경영해야 하며, 7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시설장비 등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타시ㆍ도로 이전할 수 없다.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임대 및 분양계약 체결 후 토지나 건물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시설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제23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등 기업관련 기관이나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기업유치 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관의 기업유치 활동에 드는 실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공무원, 민간전문가, 단체에 「춘천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