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 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5. "유망중소기업"이라 함은 강원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업관련 기관에서 인증된 업체를 말한다.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집단화"라 함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동종 업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한 곳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지방기업"이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10. "지방소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5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1. "지방중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2. "지방대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3.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기업고용보조금과 시장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지방기업에 지원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①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춘천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 기업과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자문
4. 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춘천시기업유치소위원회에 위임
5. 기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과 기업 실무지원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기업유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4.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경제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및 금융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기업유치 및 기업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6·3·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유치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경제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5조의2(소위원회 구성 등) ① 소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유치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6·27>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유치 성과금 지급 심의
3. 위원장이 정하거나, 유치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⑤제3항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 4. 24〕
제6조(용지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지정하여 이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법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4. 24〕
제6조의3(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4. 24〕
제6조의4(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4. 24〕 <개정 2008·6·27>
제6조의5(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4. 24〕
제6조의6(임대료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6·27〕
제7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유망 중소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관할구역 내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규모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 보조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지원)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5·14〕
제10조의3(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이하 "지식경제부 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6·27〕
제10조의4(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 투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8·6·27〕 <개정 2009·5·14>
제1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
②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10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개시일(공장 신·증설시 공장설립완료승인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7.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8.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9.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3조(수당 등) 유치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24, 2009·5·14>
제14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 라 한다)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규칙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기업유치 협력관(이하 "협력관" 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치활동에 소요 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이하 "성과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
제16조(적용범위) ①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5·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중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7. “이전기업 ”이라 함은 타시·도로부터 본사 또는 공장이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8. “특산물지정업체”이라 함은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 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산물 지정업체
제5조제2호중 “자동차정비업”다음으로 “특산물 지정업체”를 추가 한다
부 칙 <2006.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⑨~⑭ 생략
부 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200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