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성기간 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
부터 2016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② 기금은 의왕시 장애인 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복지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시 장애인단체 대표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
제6조(위원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