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미래지향적 도서관 업무체제 및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을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내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등록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자료정리비용"이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시 자료구입비외 도서관 자료로 보관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위탁을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심의위원회) ①수탁자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업무과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심의위원회)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심의위원회) 2.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협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전에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 ①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예산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구청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발생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조직 및 인력) ①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사서직으로 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 하고 소속 직원은 공개 채용 후 관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한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장,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자료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회의참석 실비보상) 운영위원회 또는 자료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사용 등) ①도서관 시설은 시청각실·열람실 등을 말하며,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서의 대출·열람 등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독서회원증 제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열람표를 교부받아 입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1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20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수수료 및 사용료) 1. 자료 이용·복사·출력 수수료
제20조(수수료 및 사용료) 2. 강습·교육 수수료
제20조(수수료 및 사용료) 3. 연구실·회의실 등 도서관 시설 이용 사용료
②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1급부터 6급까지 규정의 장애등급자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법 제73조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3.「노인복지법」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
제2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제23조(변상책임) ①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입관 및 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대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25조(대출)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제25조(대출)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제25조(대출)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변상할 때에는 별도의 자료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출정지) 자료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출자료 반납지연, 자료의 훼손 등의 경우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8조(자료복사 등) ①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의한다.
②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④도서관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사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자료복사 등)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제28조(자료복사 등)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개인정보 보호) 관장은 시설사용 허가자 및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기증자료) ①개인·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문고 및 유관단체에게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자료) 서울특별시동작구·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및 산하기관의 물품출납원은 각 부서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자료의 교환·이관·상호대차·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를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
②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및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문화활동의 전개) 도서관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36조(문고의 지원) 구청장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문고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