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1ㆍ3ㆍ31)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ㆍ3ㆍ31)
1.「도로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본조신설 2011ㆍ11ㆍ17〕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ㆍ3ㆍ31)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2ㆍ12ㆍ12, 2007 ㆍ9ㆍ14, 2010ㆍ9ㆍ9, 2012ㆍ9ㆍ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1ㆍ3ㆍ31)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ㆍ9ㆍ14)
제8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ㆍ9ㆍ14)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1ㆍ3ㆍ31)
2. 도로굴착복구기금 또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1ㆍ3ㆍ31)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ㆍ3ㆍ31)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1ㆍ3ㆍ31]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4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3·31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7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및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