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4)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2·12·12, 2007·9·14)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공보과장 (개정 2010·9·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4)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4)
제8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9·14)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14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