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성동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