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당해 발생한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시행규칙 제20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3.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4. 재난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치수방재담당주사가 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방재과장, 토목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지원사업 및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