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2. 영 제5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는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동작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99.11.25>
② 기금운용관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9.11.25>
제7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개정 2000.0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작성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