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5.>
제2조(재난안전관리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11.12.29.>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발생한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다.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아.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 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차.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3.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구입 (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비 제외) 및 장비임차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출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3.5.>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09.3.5.>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치수방재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9.3.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9.3.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지원사업 및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4.12>
부 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2008.07.30)(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삭제하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환경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중 “치수방재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 ⑤ 생략
부 칙(2009.03.05)(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치수방재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된다”를 “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⑩ (생략)
부 칙(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