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13.>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하되 별표 1의 2를 참고한다. 2009.02.13.>
③ 제1항 별표1 및 별표1의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④ 징계사건을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자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4·7·19>
⑦ 제4항 "중점정화대상 비위"란 강남구나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 비위의 빈도가 높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를 말한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2009.02.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2.13.>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제4조(행위의 누가)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02.13.>
②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③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경합) <본조 삭제 2009.02.13.>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및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2009.02.13.>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에 준하는 광역지역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009.02.13.>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하는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3.>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인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에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94·7·19>
제10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5·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본문단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1.0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