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07.8.7.>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노인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제3조(기금의 재원)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재원)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재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총 30억원으로 하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한다. <개정 2003. 1. 6, 2006.12.22.>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대한노인회의정부지회 및 각급회(분회, 경로당 등)의 지도육성
제4조(기금의 용도) 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3.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운영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5.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제4조(기금의 용도)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2006.12.22.>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기금사업은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6.12.22.>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 6>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3. 1. 6, 2006.12.22.>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당연직위원은 기금총괄관리업무과장, 노인복지업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2.>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06.12.22.>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06.12.22.>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1. 기금운용계획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2. 기금결산보고서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6.12.22.>
제7조(위원회의 기능)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게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제12조(기금의 결산)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기금의 결산)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제12조(기금의 결산)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12조(기금의 결산)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2조(기금의 결산)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6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30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6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30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6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1998. 12. 30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6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1998. 12. 30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6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1. 6.28 조례 제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