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 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정신질환은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안성시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사업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역정신보건사업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 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제4조 제2호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8. 기타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