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①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수당은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05.06〉
②재택근무자의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자는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03.12.20 조례 제0596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06 조례 제06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의 당직수당 지급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0.17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