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4.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기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 등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금의 융자규모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른 기금의 융자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고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①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치수방재과장(개정 2008.03.1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악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치수방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03.13)
제9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 개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1.>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1999.09.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전부개정 2005.03.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자산
및 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통합하는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
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5.05.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제8조제6항중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1조중 “하수과장”은 "재난안전
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8.03.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