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4.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기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 등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금의 융자규모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른 기금의 융자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고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①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치수방재과장(개정 2008.03.1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악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치수방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03.13)
제9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 개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1999.09.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제정 2005.03.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자산
및 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통합하는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
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5.05.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제8조제6항중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1조중 “하수과장”은 "재난안전
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8.03.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