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토사를 제외한 건축폐재류, 폐목재류, 폐유리류, 폐도기류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동작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은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의3(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베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대행업체에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동장 또는 관할대행업체에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5톤 이상의 물량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5톤 미만의 물량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한 후 공사장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피피(p·p)포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3. 기타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0.10.30〉
제1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본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06.4.28>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02.4.6.>
제13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하되, 여기에는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음식물류폐기물전용규격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영업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2000.5.4., 2000.9.20., 2003.12.31., 2004.3.5.>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가정·영업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③공사장생활폐기물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중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담는다.
④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가정·영업용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규격봉투를 지정한 판매소(이하"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0.9.20., 2000.10.30., 2004.3.5.>
②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규격봉투 판매소는 동사무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한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의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는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2000.10.30.신설, 2004.3.5.>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판매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2004.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제작비는 규격봉투를 공급한 후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④제19조제4항에 의하여 판매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규격봉투대금은 배출자가 배출신고와 동시에 구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인증기로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구역의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라 발생된 전자지불 대행 수수료는 구예산으로 대행업체에 보전한다.<신설 06.4.28>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 2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범위내에서 부담토록 하며, 그 이외에는 구에서 부담한다.
④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기준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하되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한다.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26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배출신고와 동시에 구수입 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구역의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4.3.5.
②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하는 반입수수료의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6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등) ①제26조제1항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변경)신고는 당해 대형폐기물 수거전에 하여야 한다.
제27조(가산금등) 제22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 및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작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02.4.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중 가정·영업용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③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 제29조( ) 삭제 <99.7.15>
제3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법 제6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제출)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2000.5.4〉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신고대상)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의 장소에 매립(소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제37조(신고자)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 또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신고방법에 의거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신고방법) ①직접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거물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객관성있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고는 구본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금 지급) ①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 지급시기는 무단투기과태료 부과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과오납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1.17)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1제1항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부 칙(1998.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