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13, 2012. 1. 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 6〉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1. 6〉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 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그 잔여분은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장기 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따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장기 예치 기금액과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증평군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하고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③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④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 예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 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 〈신설 2006. 10. 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6. 10. 13, 2012. 1. 6〉
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신설 2012. 1. 6〉
6. 지진에 대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신설 2012. 1. 6〉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1. 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1. 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6〉
제6조(기금의 회계 관리) 제6조(기금의 회계 관리)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재난과장 〈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 10. 13, 2007. 3. 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0. 13, 2012. 1. 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증평군 소속 실ㆍ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 10. 13개정 , 2012. 1. 6〉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10. 13, 2007. 3. 23〉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6〉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 1. 6〉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 10. 13〉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6. 10. 13, 2012. 1. 6〉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10. 13, 2012. 1. 6〉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6. 10. 13개정 , 2012. 1. 6〉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 6〉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 1. 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③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전문개정 2006. 10. 1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자연 재해대책에 관한 조례 중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조례 제90호, 2003. 12. 1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동조제6항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1. 6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