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1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이하 "장기 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연도사용기금액(장기 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증평군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 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 〈신설 2006. 10. 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6. 10. 13〉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 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0. 13〉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재난과장 〈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 10. 13, 2007. 3. 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0. 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08. 8. 6〉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증평군 소속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 10. 13〉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10. 13, 2007. 3. 23〉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 10.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6. 10. 1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10. 13〉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0. 13〉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전문개정 2006. 10. 1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자연 재해대책에 관한 조례 중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조례 제90호, 2003. 12. 1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동조제6항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