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이하 "장기 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연도사용기금액(장기 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증평군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회계 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증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증평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증평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자연 재해대책에 관한 조례 중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조례 제90호, 2003. 12. 15)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