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9.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9.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지정고시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 소형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2개 이상의 구역을 선정하여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0.]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3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폐기물을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없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30.]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민원인이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신고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전문개정 2009.9.3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단체·감량의무사업장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색상·용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0.]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를 기준으로 한다)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0.]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게 하여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별도 계약으로 하되, 처리비는 따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위탁 당시 계약된 처리비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9.30.]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선택조문:311:1225:03000:03000]「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선택조문]에 따라 감면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면대상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고시지역 거주자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분리배출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당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감면대상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지급하되 [선택조문:311:1225:03000:03000]「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선택조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9.30.]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30.]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9호, 199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 2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 200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 200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