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포함)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시기본계획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와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 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자문)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14일 이상 당해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면 또는 전자문서)이 있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조회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참가자, 제3항에 의한 자문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대상 토지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80% 이상)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또는 읍·면·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의견 중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양주시 사무위임조례」·「양주시 사무위임규칙」 등 별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1.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과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 도로업무담당 부서
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담당 부서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업무담당부서 단, 체육공원은 체육업무담당 부서
4.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5.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 - 하천업무담당부서
6. 기타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 )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9. 9. 21개정 , 2010. 2. 22〉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의2(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영 제93조2항 단서조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8] 제9호 (1)∼(4)의 각 세목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같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페율·용적율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8.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9. 기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영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0, 2011. 6. 20〉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의한 기준 이하일 것.
2.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으며, 23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2호에 의한 평균경사도의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수치 지형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 또는 지형도로 산출할 수 있으며, 격자단위를 10m×10m로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 한다.
4.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신청지역이 지역여건상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이상수도 또는 자가 수도·오수처리시설과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증·개·재축과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 가급적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석축 쌓기 또는 친환경 식재 블록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 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충분한 배수공(규격 D50mm이상)을 둘 것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인 경우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5. 토석채취 지역의 경계에는 최소 높이 2m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폐, 방진, 방음 등의 위해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녹지지역 안에서 200제곱미터이상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의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 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은 관련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 하게 된 때에는 매 1년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가용 창고는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공공시설 제외)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공공시설 제외)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공공시설 제외)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공공시설 제외)
제33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시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8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49조(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9. 21〉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은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6항 및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6항 및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6항 및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6항 및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 해당용도지역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9. 21〉
제5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1조의2(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심ㆍ일반ㆍ근린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5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영제85조제1항의 각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 퍼센트 이하, 제1항제13호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율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은영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 해당용도지역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9. 21〉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4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영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율·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6조제1항의 대상지역과 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용적율의 완화적용은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제5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6조(공공시설 부지 및 시설설치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와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2호의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준 용적율의 200퍼센트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거나 영 제30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교통국장, 도시ㆍ건축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시의회의원 2인 내지 4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2. 21〉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특별 분과 위원회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된 사항 중 분과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 시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회의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1. 1. 4〉
③ 영 제1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개한다.
제66조(위원회 개최 결과의 공개) 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 및 자문된 사항에 대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건명·심의 또는 자문 결과 등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67조(수당의 지급)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운영 세칙) 도시계획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9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별표 1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한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당해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69조의2(공동위원회 구성 등) ①공동위원회 구성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양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9조의3(공동위원회 운영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9조 내지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의한 3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5명이내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시계획관련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거나 연구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500원으로 한다. 다만, 도면이 첨부되지 않거나 칼라발급 사항이 아닌 경우(단, FAX 민원으로 신청되어 발급되는 사항은 제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역이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의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2004.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02 조례 제20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2007.12.17 조례 제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제17816호 2002.12.26)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제17816호 2002.12.26)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제7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단,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의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속성정보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어 전면 발급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09.04.20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1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22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04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2.21 조례 제52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제3항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06.20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 10. 10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