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동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 11. 6>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98. 9. 22, 2007. 2. 2, 2008. 7. 10〉
⑤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장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내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제1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3. 기금출납원 : 노인일자리담당사무관 〈개정 1998. 9. 22, 2007. 2. 2, 2008. 7. 10, 2011. 12. 16〉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6. 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 11. 21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생략)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9)까지 생략
(20)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고령화대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고령화대비과장”으로 한다.
(21)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
(20)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0조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및 제10조제2호 중 “고령화대비과장”을 각각 “노인정책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호 중 “경로복지업무담당사무관”을 “노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6 조례3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과 제10조제2호 중 “노인정책과장”을 각각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8)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생략
부 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2013. 6. 7 조례3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1)까지 생략
(62)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