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등을 위반한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충청남도에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신고) ① 충청남도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한다)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 시행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3일 이내에 현장 확인 후 별지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즉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소재지 소방서로 이첩해야 한다.
제6조(포상)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소방관서의 조치가 이행 중인 신고의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 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합산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9조(포상심의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이 되며, 위원은 소방서장이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신고사항의 소방관계 법령 위반여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환수) 소방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충청남도지사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