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3.2.21., 2015.5.21.>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5.1.>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4.5.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 삭제 <2015.5.21.>
제6조의2(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5.1.>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본조신설 2013.2.21.]
제7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1.>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9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목개정 2013.2.21.] <개정 2013.2.21., 2014.5.1.>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장당 500원
② 한 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시세와 성동구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보칙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1.>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5.2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성동구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076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20호, 2015.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