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 및 임기)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3항에 따른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01, 2014.09.22>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에 따른 사람,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⑦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 다른 법령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가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인원 중4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3.04.01>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동 주택
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다만, 도로전면부분에서 입면의 변경이 없는 경우와 신고사항으로서 기존건축물과 동일한 외장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여 증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2조제1항제9호 대수선사항 중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도로전면의 외벽면 중 3분의 2이상을 수선·변경할 경우. 다만, 2회이상일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4.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
2. 미관지구 안에서 외장재료 및 색상, 창호변경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
3. 건축물의 코아를 변경하지 아니한 평면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4. 공개공지 및 전면조경의 위치 변경을 제외한 조경의 변경 및 단순한 건축물의 출입구 변경
5. 「건축법」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내의 변경사항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5조(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비밀준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04.01>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시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시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위원명단을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린다.<신설 2013.04.01>
⑤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심의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 및 심의도서를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⑦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4.09.22>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9.22>
②소위원회는 각각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과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적용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를 준용하며, 그 범위 등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4.09.22>
②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성남시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04.01>
제10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제1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주가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건축공사비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2항 따른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 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 (이하 "승계인"이라한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④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해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 줄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12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성남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6, 2014.09.22>
제1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4.09.22>
제14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제65조, 제66조, 제78조부터 제82조까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76조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구조(경량철골조 등)에 한한다.
2.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
2. 허가권자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임시건축물
제1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선정방법, 업무대행절차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무범위 : 시장·구청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다.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라.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마. 그 밖에 법·영·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바.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의 조사 및 검사
2. 업무대행자 :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사람으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 다음 각 목에 적합해야 할 것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나. 제1호 라목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선정한 건축사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중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명부 순번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이후 대행자의 선정은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을 정한다.
나. 시장 등은 가목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대행해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부의 순번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시장이 정하여 통보한 명부순번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라. 나목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지정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시장은 업무대행 절차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 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바.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신청할 수 있다.
4. 업무대행자의 선정 취소 :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1년에 2회이상 시정명령 또는 견책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허가권자는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4.09.22>
1. 사용승인(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퍼센트
2.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30퍼센트
3.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법사항 발견보고 등으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 : 30퍼센트
4. 제16조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퍼센트
②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같은 민원서류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위법사항을 보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 지급한다.
제18조(건축지도원) ①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4.09.22>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학교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시장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8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본조신설 2014.09.22>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성남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동일 건축물 내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
3. 자동차관련시설(다만,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바목, 사목의 시설
9.「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0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 조경의 식재기준, 면적 및 설치방법 등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09.22>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과 옥외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조경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법령에 따른 조경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바닥이 토질에 접하지 않을 때에는 교목인 경우 토심 1미터(인공토양 사용시 0.8미터) 이상, 관목인 경우 0.6미터(인공토양 사용시 0.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급·배수 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당해 조경을 활용하여 휴게소 등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4. 조경관련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5. 건축물의 후면, 측면 또는 인접대지경계선 부분에서 띠모양으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외벽면까지는 유효폭 1.0미터 이상 확보된 공간에 조경식수를 해야한다.
6. 제1호에 따라 정원화할 경우 쌈지공원(수공간, 벤치, 파고라 설치등) 형태로 조성하고 1개소의 최소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저관리 식재계획으로 조성해야한다.
제2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성남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복합용도의 경우 당해면적의 합계로 한다)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 면적 :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대지 여건상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확보기준 및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당해 지구 단위계획에 따른다.
2. 일반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2개층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서는 안 된다.
4. 다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부분(외부에서 계단이용 가능한 구조)에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5. 조경·벤치·파고라·분수·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기준의 완화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2.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법제60조
④ 대지안에 설치된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건물사용자가 주민들이 문화행사로서 즐길 수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1. 공개공지상에 울타리 등 일반인이 공개공지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일반인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2. 공개공지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후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한다.
3. 문화행사로서 공연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물을 공개공지안에 설치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에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서(일반건축물은 건축주, 집합건축물은 관리단)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본항신설 2010.01.11>
제2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사실상 통로(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
제2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90제곱미터 이하
제2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 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맞벽 건축) ①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중이용건축물,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함
제26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09.22>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 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08.11>
제2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다만,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A-2, A-4블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고등지구 및 신촌지구외 17개 지구는 제외한다.)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1항에 적합해야 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다음 각 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⑤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으로 하며, 다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4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5배)이상<본항신설 2010.01.11>
제28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1로 하고, 법 제80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2회로 한다.
제2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4.09.22>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옥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냉각탑, 물탱크실, 변전설비로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량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정 1980.07.16 조례 제04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5조제3항의 규정은 건축위원회
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 제16조는 성남시공고 제56조<76.5.4>에 의한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성남시조례 제125호<75.2.20> 성남시풍치지구건축조례 및 성남시미관지구건축조례<성
남시조례 제126호 75.2.20>는 이를 폐지한다.
④<폐지조례> 성남시고도지구건축조례<'75,2,29 조례 제127호>는 성남시공고 제56호<76.5.4>에 의
한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폐지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바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8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2.12.31 조례 제05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성남시 건축조례<조례 제412호 1980년07월16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4.07.27 조례 제06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5.01.26 조례 제0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7.10.12 조례 제081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8.08.12 조례 제0887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0.06.14 조례 제10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1.07.01 조례 제11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3.06.01 조례 제12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
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
율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
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05월31일까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4.01.08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05.0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01.12 조례 제13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5.10.17 조례 제13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6.10.01 조례 제14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
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6.11.21 조례 제14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
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
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09.03 조례 제16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 제35조 내지 제45조는 2000년 5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
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06.16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10.17 조례 제17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
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6.01.02 조례 제2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0.23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4 2 조례 제20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한 처분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08. 12. 22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9. 08. 10 조례 제23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중 “30인”을 2010년 2월 28일까지 “40인”으로 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0. 01. 11 조례 제239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일 당시의 건축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1.08.11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3.04.01 성남시조례 제2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09.22 성남시조례 제2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