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정체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지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경관사업지역 내에 주소를 둔 또는 경관사업지역을 그 선거구에 포함하는 지역구 시의원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경관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하여「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경관협정을 위임 받은 자
3.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전원합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방안 및 비용지원 후 미 이행시 조치 담보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성남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 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⑪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경관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17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2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공동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에 는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영 제16조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3. 12 조례 제254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조(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