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1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이하 생략]
부 칙(2009. 4.27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13 조례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2011. 4.14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