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1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이하 생략]
공고(공포)명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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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청양군 | 부서 | 부서 공공시설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23-6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2월 23일 |
1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공 고 명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br/>2. 공고기간 : 2023. 2. 23. ~ 2023. 3. 16.(21일간)<br/>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br/>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
첨부파일1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입법예고문)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