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전문개정 2008ㆍ5ㆍ30]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ㆍ5ㆍ30)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개정 2008ㆍ5ㆍ30)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개정 2008ㆍ5ㆍ30)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 08ㆍ5ㆍ30)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8ㆍ5ㆍ30)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8ㆍ5ㆍ30)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ㆍ5ㆍ30)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9ㆍ1ㆍ29)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ㆍ1ㆍ29)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ㆍ5ㆍ30, 2009ㆍ1ㆍ29)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9ㆍ1ㆍ29)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주택·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9ㆍ1ㆍ29)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ㆍ5ㆍ30)
제12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3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9ㆍ1ㆍ29)
제14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ㆍ5ㆍ30)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8ㆍ5ㆍ30, 2009ㆍ1ㆍ29)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30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ㆍ1ㆍ29)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9ㆍ1ㆍ29)
제1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ㆍ5ㆍ30]
제19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09ㆍ1ㆍ29)
제20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항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1조(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ㆍ1ㆍ29)
제21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 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본조신설 2008ㆍ5ㆍ30]
제2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5·30 조례 제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를 삭제한다.
부칙 (2009·1·29 조례 제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