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0)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0)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0, 2006·4·20)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ㆍ2ㆍ28, 2003ㆍ12ㆍ26, 2005·5·30, 2006·4·20)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0)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개정 2006·4·20, 2006·4·20)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개정 2006·4·20, 2006·4·20)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개정 2003ㆍ12ㆍ26, 2006·4·20)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개정 2006·4·20)
7.「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개정 2006·4·20)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0)
1.「문화재 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3ㆍ12ㆍ26, 2006·4·20)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03ㆍ12ㆍ26, 2005·5·30)
3.「문화재 보호법」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개정 2006·4·20)
②「문화재 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5·5·30, 개정 2006·4·20)(조제목변경 2003ㆍ12ㆍ26)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4·20)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4·20)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4·20)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4·20)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전문개정 2005ㆍ5ㆍ30〕
제9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ㆍ2ㆍ28, 2005ㆍ5ㆍ30, 2006·4·20)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및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3ㆍ2ㆍ28, 2005ㆍ5ㆍ30, 2006·4·20, 2006·4·20)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0, 2006·4·20)
제11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2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ㆍ12ㆍ26, 2005·5·30, 2006·4·20)
제13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ㆍ2ㆍ28, 2003ㆍ12ㆍ26, 2005·5·30, 2006·4·20)
1. 공장용 토지에 대하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0)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5·5·30, 2006·4·20)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개정 2005·5·30)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0)
②「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5·5·30, 개정 2006·4·20)
제15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4·20)〔전문개정 2005·5·30〕
제16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0, 2006·4·20)
제17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0, 2006·4·20)
제1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03ㆍ12ㆍ26, 2005·5·30, 2006·4·20)
제19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5·30, 2006·4·20)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0, 2006·4·20)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0, 2006·4·20)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0, 2006·4·20)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0, 2006·4·20)〔전문개정 2003ㆍ12ㆍ26〕
제20조 삭제 (2003ㆍ12ㆍ26)
제21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0, 2006·4·20)
제22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5·30)
제23조 (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05·5·30〕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6·4·20 조례 제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