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3.5.>
제2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3.5.>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업무로 하는 회사로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2009.3.5.>
3."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2009.3.5.>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계획) 구청장은 매 년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09.3.5.>
제8조(융자의대상)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2009.3.5.>
1.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창업투자회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받은 기금을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 삭제 <2000.5.4.>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삭제 <2000.5.4.>
② 구청장은 융자신청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 및 융자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선정·융자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제11조( ) 삭제 <2000.5.4.>
제12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009.3.5.>
제13조(사후관리) 구청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사업실적 등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0.10.30, 2009.3.5〉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활성화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2009.3.5.>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9.3.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