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99.7.15>
3."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계획) 구청장은 매 년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의대상)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02.7.10.>
1.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3.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구청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창업투자회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받은 기금을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 삭제 <2000.5.4.>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삭제 <2000.5.4.>
② 구청장은 융자신청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 및 융자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선정·융자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제11조( ) 삭제 <2000.5.4.>
제12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15>
제13조(사후관리) 구청장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사업실적 등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0.10.30〉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활성화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98.9.18>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뭐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