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관리구역등) ①광주시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에 관한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해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생활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④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과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장소를 이용하는 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시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당해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등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요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관리) ①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이 용이한 곳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의 경우 하부저장소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 성상별 분리배출ㆍ보관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 설치
2. 재활용품 보관용기 : 50~100세대 당 1개조(4~5종)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자원 및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만을 일반용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 가능품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별표 8의 스티커를 읍ㆍ면ㆍ동 또는 봉투판매소 등에서 구입ㆍ부착하고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5. 가옥수리, 증ㆍ개축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배출전에 배출일시, 장소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불에 안타는 폐기물(이하 "불연성"이라 한다)과 불에 타는 폐기물(이하 "가연성"이라 한다)로 분리하여 별표 1에서 규정한 대형폐기물 배출요령에 의거 마대에 담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제11조(종량제실시) ①시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일련의 공사작업등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6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의하되, 규격봉투의 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용규격봉투, 음식물전용 규격봉투, 일반공공용 규격봉투로 구분한다.
③음식물전용 규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④일반공공용 규격봉투에는 도로,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⑤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규격봉투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엷은 하늘색으로 제작한다.
②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와 20리터로 하고, 제작 사양은 별표 9와 같이 한다.
③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④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의 용량 및 크기는 별표 3과 같다.
②규격봉투의 재질은 생붕괴성, 합성수지(PE), 탄산칼슘 함유 등의 재질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일반생활용 규격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음식물전용 규격봉투는 황색, 일반 공공용 규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생활용 규격봉투 중 10리터와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엷은 녹색으로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시의 기관명, 시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봉투단면에만 인쇄하며, 생분해성 또는 탄산칼슘 함유 봉투제작의 경우 별표 4와 같이 봉투전면에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봉투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제작된 규격봉투를 판매소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 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판매소에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⑦대형폐기물스티커는 읍ㆍ면ㆍ동 또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제2항과 동일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규격봉투판매 금액 및 대금수납등) ①봉투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일반규격봉투 대금은 봉투 공급시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봉투판매지정업자가 직접 납입케 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 및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이 경우 대형폐기물수납필증 판매대금 수납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6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제3항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동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18조(가산금 등)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규격봉투, 음식물전용 규격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규격봉투, 음식물전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일반용 규격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 음식물전용 규격봉투는 1인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과태료 등)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촉진) ①시장은 시민 자율에 의한 마을 대청소 실시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봉투,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마을청소 참여 우수지역, 단체 및 시민 등에 대하여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위탁 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ㆍ운영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등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준공 후 1년간은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2. 제8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장소 및 수거일자의 지정
3. 제9조제4항에 의한 공중용 쓰레기의 수집과 쓰레기 용기의 청결유지
4. 제14조에 의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 공공용 봉투의 신청ㆍ관리, 골목길 청소의 날 지정 운영
5. 제15조에 의한 규격봉투판매 및 대금 수납 등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5ㆍ6ㆍ13 조례 제1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환경행정』의 1호의 근거법규란중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를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로 하고, 제2호의 근거법규란중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4항”을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