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제4조( ) 삭제 <99.7.15>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05.4.15>
1.국가기관이나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7.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9.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 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