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3.5.>
제2조(노인복지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09.3.5.>
1.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4. 사용용도를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한 기부금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은행법」,「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9.3.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007.5.30., 2011. 2.15>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노인복지과장 2011. 2.15>
3.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98.9.18> [단서신설 2009.3.5.]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0.3.30., 2009.3.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규칙과「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3.5.>
제12조(수당·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3.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