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조성) ①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여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단서 신설 2009.3.5.]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 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