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br/><br/>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br/> 나. 기 간 : 2024. 6. 27. ~ 7. 17.(21일)<br/>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