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2007.09.27., 2009.12.3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 제4조( ) 삭제 <99.7.15>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1. 국가기관이나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제6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01.11.10., 2007.5.10., 2009.12.30., 2010.6.30.>
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9.「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 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로 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8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부 칙(1988.05.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