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3.1.24.>
제2조(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2009.12.30.>
제2조(지원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2009.12.30.>
제2조(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2009.12.30.>
제2조(지원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2009.12.30.>
제2조(지원대상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 이용자 <개정2009.12.30.>
제2조(지원대상자)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개정2009.12.30.>
제2조(지원대상자)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13.1.24.>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09.12.30., 2013.1.24.>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과 같은 기념일에 지원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원
3.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게 긴급구호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문금·품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차상위계층과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2009.12.30.>
② 구청장이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위문금·품은 지정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