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 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②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 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회) ①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기금의 조정 · 적립 ·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④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 담당주사가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 융자조건 ·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 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 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하)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서울특별시동작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 · 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부정 ·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부정 · 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 · 불량식품 등의 신고 대상, 신고대상별 신고금액, 보상금 지급방법 · 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 사용된 것으로 본다.